INDIVIDU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

과도한 채무를 조정하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FLOWCHART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개인회생 신속한 상담 신청
  1.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기각사유기각

  2. 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 이내)

    인가전폐지사유폐지

  5. 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 이내)

    채권자이의개인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

  6.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2월 이내)

  7. 변제계획 인가

    불인가폐지

  8. 변제계획의 수행 (회생위원 감독)

    미수행폐지

  9.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면책의 취소

PROCESS

개인회생 절차 단계별 가이드

  1. 01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접수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접수합니다.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2. 02

    금지·중지명령 결정 (추심·압류 방어)

    회생위원 선임과 함께 보전처분 및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집니다.
    채권자의 빗발치는 독촉 전화, 방문 추심, 급여·통장 압류가 즉시 차단됩니다.

  3. 03

    개시결정

    법원의 서류 심사 및 보정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개인회생 개시가 결정됩니다.

  4. 04

    채권자 이의기간 및 집회

    채권자의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자집회 기일에 출석하여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진행합니다.

  5. 05

    변제계획 인가결정

    법원이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존의 연체등록(신용불량) 정보가 해제됩니다.

  6. 06

    성실 변제 수행 (3년)

    인가된 계획에 따라 매월 산정된 변제금을 법원 지정 계좌로 성실히 납부합니다.

  7. 07

    면책결정 (최종 빚 탕감)

    변제 완료 후 면책을 신청하여 남은 모든 원금과 이자를 법적으로 전액 탕감받습니다. (면책 후 5년간 재신청 제한)

1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시 핵심 유의사항

  • 고의 누락 시 면책 불가 : 목록에 누락된 채무는 개인회생 효력이 미치지 않아 면책되지 않고 전액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누락은 법원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므로 모든 빚(대출, 카드, 사채, 개인 채무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보증인 채무 기재 필수 : 채무자의 대출에 보증을 서준 보증인(구상채권자) 역시 반드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보호 및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2개시결정

  • 개시 요건 및 성실성 :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의 법적 효력 : 채권자의 기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절차가 즉시 중지됩니다.
    새로운 압류나 강제집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변제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변제계획안 작성 및
핵심 원칙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채무를 어떻게 나누어 갚을지 작성하는 계획서이며, 법원의 인가 전까지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기준 (원칙 3년, 최대 5년)

  • 3년 이내 : 3년 이내의 변제만으로 원리금을 전액 갚을 수 있다면 그 기간까지 변제합니다.
  • 기본 3년(36개월) : 원금 일부만 갚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입니다.
  • 최장 5년(60개월) : 세금, 재산이 많아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작성의 2대 기본 원칙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변제 기간 동안 총 갚는 금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한 총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퇴직금 등)보다 커야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 월평균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 및 필수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 전액을 채무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 변제기간 2년 단축 가능 : 65세 이상의 노인,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2명 이상 자녀를 양육,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경우

4변제계획의 인가

  • 압류 및 강제집행 효력 상실 :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진행 중이던 가압류·압류 등의 효력이 최종 상실됩니다. (단,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별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압류 해제 : 급여에 걸려 있던 전부명령 등의 효력이 상실되어 온전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용불량(연체등록) 해제 :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인가 사실을 통보하여 기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5변제계획 수행 및
최종 면책

  • 성실 변제 수행 :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법원 계좌(회생위원 가상계좌)로 성실히 납부합니다.
  • 면책결정(채무 전액 탕감) :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에 면책을 신청(또는 직권)하여, 갚지 못하고 남은 나머지 모든 원금과 이자를 전액 면책받고 완전한 신용 회복 단계로 복귀합니다.

6면책제외 채권
(면책되지 않는 채무)

개인회생 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법률 규정(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에 의해 탕감되지 않고 반드시 전액 변제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 :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 채무자가 고의로 타인에게 가한 불법행위(사기, 폭행 등)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음주운전 대인사고 등)
  • 근로 관계 채무 : 고용했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가족 부양 관련 비용 : 자녀 양육비 및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법적 부양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