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VIDU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

과도한 채무를 조정하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OVERVIEW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원칙적으로 3년간(최대 5년) 일정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속한 상담 신청

1신청 자격 및 채무 한도

  • 대상 : 급여소득자(급여·연금 등) 또는 영업소득자(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로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
  • 채무 한도 : 총 채무액 기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부 채권액은 담보물의 실질 환가액(시세)을 기준으로 하며,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채무는 무담보채무로 합산하여 한도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2관할 법원 안내

  • 원칙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주소지 또는 거소지) 또는 주된 영업소·근무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 주 채무자 및 보증인, 부부 등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장 전입 주의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만을 이유로 주소지를 허위 이전(위장전입)할 경우, 법원의 소명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절차가 대폭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