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RSONAL BANKRUPTCY
개인파산
파산과 면책이 가져오는 법적 효과와 제도의 이점을 안내합니다.
BENEFITS
개인파산의 불이익과 법적 보호
파산선고의 불이익은 본인에게 한정되며 전부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대부분 소멸합니다.
1파산선고의 법적 제한과
즉시 복권
파산선고 시 일시적으로 일부 자격 제한이 발생하지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불이익이 즉시 소멸(당연복권)하여 정상적인 법적 권리를 되찾습니다.
자격 제한 (면책 전 일시적 제한)
- 공법상 자격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 사법 및 상법상 자격 : 후견인, 유언집행자,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의 사내이사 등 임원 직무
제한되지 않는 권리 : 일반적인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 및 선거권 등 참정권은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족에 대한 영향 없음 : 파산 효력은 오직 채무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는 신용·재산상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신원증명(호적)
기재 여부 안내
- 기본증명서(구 호적) 등재 없음 :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나 기본증명서에는 파산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습니다.
- 신원조회 통보 기준 : 파산선고 즉시 통보되는 것이 아니며, 면책이 기각·불허가·취소되어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등록기준지 관할 관청(시·구·읍·면)에 통보됩니다.
(면책 결정 시 신원증명 통보 자체가 없습니다.)
3근로관계에서의 차별
및 해고 금지
(법적 보호)
채무자회생법(제32조의2)에 따라 파산절차 진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 취업 제한 및 해고 금지 : 법률상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업규칙 무효화 :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 시 당연퇴직'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채무자회생법에 반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감봉·대기발령 등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