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BANKRUPTCY

개인파산

파산과 면책이 가져오는 법적 효과와 제도의 이점을 안내합니다.

BENEFITS

개인파산의 불이익과 법적 보호

파산선고의 불이익은 본인에게 한정되며 전부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대부분 소멸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속한 상담 신청

1파산선고의 법적 제한과
즉시 복권

파산선고 시 일시적으로 일부 자격 제한이 발생하지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불이익이 즉시 소멸(당연복권)하여 정상적인 법적 권리를 되찾습니다.

자격 제한 (면책 전 일시적 제한)

  • 공법상 자격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 사법 및 상법상 자격 : 후견인, 유언집행자,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의 사내이사 등 임원 직무

제한되지 않는 권리 : 일반적인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 및 선거권 등 참정권은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족에 대한 영향 없음 : 파산 효력은 오직 채무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는 신용·재산상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신원증명(호적)
기재 여부 안내

  • 기본증명서(구 호적) 등재 없음 :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나 기본증명서에는 파산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습니다.
  • 신원조회 통보 기준 : 파산선고 즉시 통보되는 것이 아니며, 면책이 기각·불허가·취소되어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등록기준지 관할 관청(시·구·읍·면)에 통보됩니다.
    (면책 결정 시 신원증명 통보 자체가 없습니다.)

3근로관계에서의 차별
및 해고 금지
(법적 보호)

채무자회생법(제32조의2)에 따라 파산절차 진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 취업 제한 및 해고 금지 : 법률상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업규칙 무효화 :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 시 당연퇴직'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채무자회생법에 반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감봉·대기발령 등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