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RSONAL BANKRUPTCY
개인파산
면책의 의미와 불허가 사유, 비면책 채권을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DISCHARGE
개인파산 면책의 모든 것
면책은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1면책이란?
파산절차를 거친 후 배당되지 않고 남아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완전히 면제(원금 및 이자 100%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2법정 면책불허가 사유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규정한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은닉 및 불이익 처분: 파산 전후로 본인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처분하는 행위
- 사기적 신용거래: 이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임을 숨기고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 허위 진술 및 서류 위조: 법원 및 파산관재인에게 재산 상태를 속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과도한 낭비 및 도박 행위: 낭비, 도박, 무리한 사행성 투자가 채무 발생의 주된 원인인 경우
- 재신청 제한 기간 미경과: 과거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법원의 재량면책 제도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구제 가능)
- 면책불허가 사유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 변제 노력, 현재 생활 형편, 경제적 재기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재량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소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합리적인 사유를 소명하면 충분히 면책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법원의 엄격한
사실검증 절차
- 법원은 허위 면책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소득과 최근 재산 처분 내역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초기 신청 단계부터 투명하고 정확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기각을 막는 핵심입니다.
5비면책 채권
(면책 결정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채무)
면책이 확정되더라도 법률 규정에 따라 탕감되지 않고 채무자가 직접 갚아야 하는 채권입니다.
- 조세 및 공과금: 국세, 지방세, 관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체납액
- 형사·행정 제재금: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고의의 불법행위(사기, 횡령 등) 및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금
- 근로 관련 채무: 직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누락 채권: 채무자가 고의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 양육 및 부양비: 미지급 자녀 양육비 및 부양료